이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는 해당 서한을 지난 11일 공개했다.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의 체포 장소, 구금 장소 등이 명시된 부분은 가린 채였다고 한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에서 북한 출신 6명이 검문소에서 체포된 후 구금됐다는 정보와 북한 출신 1명이 지인의 집에서 체포된 후 구금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7명의 북한 출신 난민들이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에 반해 강제 송환의 위험에 직면해 있고 이들 중 일부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보도 있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또 이러한 의혹의 사실 여부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이들의 체포와 구금 그리고 강제 북송으로 인한 고문, 성폭력 등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더해 특별보고관들은 중국 정부에 중국 내 탈북민 송환을 방지할 것을 여러 차례 호소해왔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관행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가족 관계를 단절시키며 이미 엄중한 북한인권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그러면서 중국이 가입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 규정에 따라 북한 출신 난민이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고 RFA는 덧붙였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중국 정부에 서한에 언급된 탈북민 7명 관련 의혹과 이들이 받는 혐의, 이들의 현 법적 지위, 그리고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중국이 지난해 9월 특별보고관들에게 보낸 답신에서 ‘북한 출신 여성과 미성년 자녀,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해왔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이를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고도 한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지난해 8월에도 중국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최소 1천170명의 탈북민이 강제 송환의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우려하며 중국 정부에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이에 대한 답신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개인들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이라며 이들에게는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RFA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