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시절부터 검찰 제도의 개혁을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정책부터 추진할지 주목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개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국회를 거치지 않고 하위 법령을 바꾸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수사범위·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고치거나, 줄어든 직접수사 부서를 원상복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인수위에는 전·현직 법조인들이 참여해 검찰 제도 개편을 위한 기초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부 정책들은 윤 당선인이 오는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면 곧바로 개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검찰청법 8조에 규정된 것으로,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172석의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빨리 이끌어내기 힘든 탓이다.
이보단 대통령령이나 검찰 사건사무규칙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꼽힌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에 관해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다. 윤 당선인으로선 형사소송법 개정을 택하는 대신 대통령령을 손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것이다.
직접수사가 불가능한 범죄와 관련해선 검찰과 경찰 간 교통정리가 이뤄질 수 있다.
윤 당선인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하위 법령인 검찰 사건사무규칙을 바꾸면 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될 때 검찰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려면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이 뿐만 아니라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개편된 검찰 제도도 다시 변화를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마련했다. 해당 훈령은 검찰의 언론 접촉을 제한하고 수사 중인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요건을 강화하며 피의자의 비공개 소환 등을 명시하고 있다. 당시 조 전 장관 본인과 그의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을 무렵 도입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여러 차례 직제개편을 통해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고,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내 차장검사급 보직을 폐지하거나 격하시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일부 검찰청에만 특수수사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청에선 형사 말(末)부만 특수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폐지하고, 정보의 검증·평가 기능은 못하는 정보관리담당관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은 당장 전면개정은 어려울 수 있다. 사건 관계인의 인권침해 우려,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진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는 게 검찰 내부의 전망이다.
검찰 직제개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바꾸면 되는 일이라서 조속히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당선인이 줄곧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내세웠으며, 자신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겪은 직제개편이라는 점에서 이를 원 상태로 복귀하기 위해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