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기총 전 사회위원장 김모 씨가 한기총이 진행한 네팔 지진 모금과 울릉군 침수 피해 복구 후원금 모금, WEA 총회 행사비 사용 등과 관련해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영훈 목사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한기총 전 사무총장 박모 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이영훈 목사가 연합회의 재정이 어려울 때 후원 명목으로 거금을 송금한 적이 있으나 비용 처리 등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인정했다. 또 엄진용·배진구 목사 등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