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천주교 측 정책 질의에 “이미 부문별 법·제도 존재”

“생물학적 성 구별을 부정하면 사회적 파장 커”
李 후보는 “종교단체 등 의견 충분한 수렴 중요”

윤석열 후보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사실상 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이용훈 주교)의 관련 정책 질의에 대해 이런 취지로 답했다. 주교회의는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생명, 인권 등 13개 사안의 60개 문항으로 구성된 정책 질의를 했고 그 답변을 최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차별금지법(평등법)안에 대해 윤 후보는 “실질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미 부문별로 차별금지 관련 법안과 제도가 존재하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따로 떼어 낼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특히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내용 중 노력을 통해 차이를 만들어 낸 것(예: 학력 등)과 주어진 것(인종, 성별 등)의 구분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도 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성적지향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 성의 구별을 부정하게 되면 결혼 제도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시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와 관련,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중요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의 충분한 토론 과정을 통해서 종교단체 등과의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특히 성적지향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종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만 이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