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실행부위원회(이하 실행위)가 최근 모임을 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 등으로 구성된 실행위는 교단 총회 결의 사항 등을 처리하는 의결기구다.
실행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은 폐기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24일 공개된 이 성명서에서 “이미 각 사유별로 필요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33가지 이상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며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법이 있으므로 역차별을 초래해 초갈등 사회를 만들 위험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없다”고 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에 오히려 평등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성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는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된 고용·행정 등의 분야에서도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 신앙, 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해당 법안에서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포함된 ‘성적지향’에 대해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 객관화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이를 일률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표현,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했다.
실행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인 기준을 포함하고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비판을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서 차단하는 법”이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체계 아래에서 선의의 경쟁 없는 강제적 평등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시도로 오해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성수소자와 다수 국민, 차별과 건전한 비판자 사이를 갈라놓아 국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고 국민을 잠재적 가해자와 범법자로 만들고 상호 불신을 조장해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법안”이라며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교육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자유권을 박탈하고 남녀의 성별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사회의 기본질서까지 해치는 법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불평등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폐기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