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된 대면예배 방역수칙, 3주 더 연장

정부,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운영시간 등 일부 완화

사랑의교회가 과거 예배당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에서 대면예배를 드리던 모습 ©사랑의교회
정부가 기존 밤 9시까지로 제한했던 식당·카페 등 시설의 운영시간을 19일부터 1시간 더 늘려 밤 10까지로 완화한다. 그러나 사적모임은 지금처럼 최대 6명까지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기한은 오는 3월 13일까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의 거리두기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개편된 방역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는 잠정적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추후 신종 변이 등장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방역패스는 일단 유지된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 상황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그 적용 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 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며 ”정점을 지나서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정규 종교활동 방역수칙은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엔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약 2달 간 변동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약 3주가 더 연장된 것이다. 거의 3개월의 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