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서한의 공동 저자인 매튜 로버츠 목사 등 성직자 대표들은 최근 평등 사무국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진 뒤 서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서한은 동성애 전환 치료 금지법이 교회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고했으며 약 2,500명 이상의 성직자들이 서명했다.
서한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정부가 입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타협 없이 형사처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요크시의 트리니티 처치의 담임 목사인 로버츠는 영국에서 “LGBT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처벌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목회자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부모들이 신앙에 따른 자녀 양육도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 목회자가 기독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멈출 가능성은 없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할 것”이라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동안 정부가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고 싶은지 여부”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충실한 결합인 결혼에 대한 믿음은 여성과 남성, 특히 아이들에게 깊은 사랑과 생명을 준다. 그러나 늘 기독교 가르침의 근간이던 이 믿음은 곧 범죄가 될 수도 있다”라며 “정부는 부모와 자녀 간의 애정 어린 대화조차도 불법이 될 수 있는 불분명한 정의에 대한 금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평범한 기독교 목회자들이 정상적인 기독교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회의가 끝난 후 로버츠 목사는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기독교 가르침을 범죄화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영국 국교회 총회 회원이자 소아과 의사인 줄리 맥스웰 박사는 교회 청년 사역자들이 성과 성별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스웰 박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온갖 종류의 생활 방식에 대해 주변 어른들의 지시가 필요하다. 십대는 사춘기와 관련된 큰 변화를 지나고 있으며, 성과 성별에 관한 문제들은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주제”라고 말했다.
그녀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남녀 창조와 결혼 설계와 관련해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모, 청년 근로자 및 기타 어른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를 두려워하는 상황에 처하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혼란스럽고 취약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면서 “성과 성 정체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지 못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