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난해 검찰을 통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첫 재판에서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은 적법하고 유효한 일'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다"며 "채용 자체는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도 무죄를 주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조 교육감 혐의에 대해 "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에게 공문 6개를 작성하게 한 것과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것 중 무엇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쟁점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부분 중 검찰이 일부는 불기소했는데, 변호인은 일부 불기소된 부분과 관련된 진술 증거 중 반대 신문이 필요한 진술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등 2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1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 교육감 측이 증거 인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 재판부가 심리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본격적인 공판기일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의 요청을 받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했다. A씨도 조 교육감에게 이들을 채용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사 담당 장학관 등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별채용 절차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공개·경쟁 원칙을 위반한다고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인사담당 장학관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해직교사 등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인사 담당 장학관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결재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한다. 조 교육감과 A씨가 공모해 장학관 등에게 특별채용 공문 6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 등은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해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구체적으로 A씨는 특별채용 면접심사 위원에게 전화해 해직 교사 1명에 대해 '강제 퇴직한 교사를 특채로 구제한다'고 설명하고, 면접 중인 위원 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A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고 지난해 9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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