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정된 안양시 만안구 지역의 재개발 사업으로 23년 동안 소외된 이웃을 돌봤던 기독교 사회복지단체인 (사)유쾌한 공동체가 이주해야 상황인데,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안양시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지자체에 대안마련을 호소했다.
유쾌한 공동체는 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1998년부터 23년에 걸친 지역사회의 돌봄 활동을 하는 동안 돈을 모으기보다는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수혜가 전달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온 사단법인 유쾌한공동체는 23년이 지난 현재도 매월 월세를 내는 임대세입자로, 안양역세권지구(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일대)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돌봄 사업에 매진해왔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23년간의 돌봄 사업과 지역사회 네트워크형성에 대한 무형자산부분은 평가받지 못한 채 비영리 기관이라는 이유로 1,000만원의 이사비 외에 아무런 영업보상도 받지 못하고, 당장 재개발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상태로 쫓겨나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세우며 지역 사회를 돌본 대가가 다시 한 번 배제와 외면 속에 쫓겨나야 하는 기막힌 현실에 놓이게 된 것”이라며 “우리는 23년간의 지역사회 돌봄의 의미와 그 사역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했다.
유쾌한공동체에 따르면, 위 단체의 노숙인 쉼터 희망사랑방에는 현재까지 690명이 머물러왔고 연간 3만 명에게 석식을 제공해왔으며 본 단체 산하 푸드뱅크는 개인 350세대, 기관 60개소에 식품 및 물품을 제공해왔다.
또한 안양 내 주거취약계층 비주택거주자(고시원, 노숙, 쪽방 등) 2,100여명을 돕고 있고 유쾌한사회적협동조합은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취약계층 고용형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위 단체는 “이는 23년간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자, 현재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사업들이다.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며 공적영역에서 챙기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반드시 행해져야만 하는 복지사업이지만 당장의 현실에 맞서기에는 힘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형 NGO단체도, 건물을 매입한 대형시설도 아닌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23년간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온 소외된 이웃들의 마지막 보루로서 계속해서 존재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양시역세권지구 재개발조합과 사업시행을 진행한 안양시 그리고 수주를 맡은 현대산업개발 H.D.C는 23년간 소외된 이웃들의 마지막 보루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돌봄을 지속해온 사단법인 유쾌한공동체의 사업들의 필요성과 존재의 이유를 인정하고, 마지막 보루를 지속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달라“며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외된 이웃들의 마지막 보루로서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대우와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다.
한편, 유쾌한공동체는 1998년 IMF 외환위기로 인한 실직자와 노숙인의 증가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 될 당시, 이를 위한 복지사업을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안양노회’에서 지원을 받아 설립된 ‘희망사랑방’ 노숙인 보호시설을 모태로 설립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