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법률가회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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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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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뉴시스
기독법률가회(CLF)가 지난 3일 “명성교회 세습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2022년 1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하나 목사에게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교단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에 이어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명성교회의 행위가 교단 헌법 제2편(정치) 제28조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교단 헌법, 총회 재판국 판결의 효력을 무시하는 명성교회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명성교회가 무너뜨린 교단 헌법과 총회 재판국 판결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고 했다.

기독법률가회는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는 이제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계 전체에 사과해야 한다”며 “명성교회의 세습행위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했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단 최고 치리회인 예장 통합 총회는 명성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수습안 결의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마땅히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에 대해 적절한 치리, 감독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교단 헌법은 교단에 속한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최고규범’이라는 판결의 내용을 교단총회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명성교회 사태 수습을 위해 교단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기관에 합당한 사후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명성교회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교회와 교계는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주인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이라는 것을 되새기고, 교단과 교회내에서 법과 원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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