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은 이 성명에서 “지난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명성교회 교인이 제기한 김하나 위임목사의 지위부존재확인소송에서 ‘김하나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동안 명성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헌법에 세습금지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삼환 은퇴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여 교단 내부는 물론 교계, 교인들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했다.
특히 “이번 법원의 판결은 그 동안 교회 내부 문제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기존의 태도와 달리 <교단헌법 제28조 제6항>의 법적해석,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의 효력, 총회 수습안의 법적 의미 등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교단 총회가 바로잡지 못한 교회의 잘못을 사법부가 지적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원의 판단으로 교단헌법 제28조 제6항의 세습금지규정을 위반한 김하나 목사의 청빙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므로, 명성교회는 항소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제까지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인들과 교계 전체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나아가 서울동남노회와 교단총회는 관련자들을 엄중히 치리하고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수습전권위를 명성교회에 파송하여 명성교회가 새로운 담임 또는 위임목사 청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