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이하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았던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총회 재판이 25일 서울시 중구 감리교본부에서 재개됐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7월 이동환 목사 측이 재판비용을 늦게 납부해 항소심이 각하되면서 경기연회로부터 받은 정직 2년형이 유지됐다가, 이날 기감 총회재판위원회가 다시 개최한 것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그러나 이동환 목사 측 변호인단의 문제제기로 연기됐다. 상고인인 이 목사 측 변호인단 대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재판 이후 개최한 브리핑에서 “검사 역할을 해야 할 심사위원장과 서기가 변호사에게 기소를 위임한 채 이날 재판에 불참했다”며 “이는 교리와 장정 제34조 3항에 없는 것이고, 사회법상에도 위배돼 성사될 수 없는 재판”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목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감리교바로세우기(감바연) 청년연대 측 김용신 목사는 이날 재판에 참관한 뒤 본지에 “법을 잘 모르는 목사 신분인 심사위원장과 서기가 변호사에 기소를 위임한 것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지난 교단 재판의 관행에 따른 절차”라며 “만일 심사위원장과 서기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상고인 측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채 재판이 진행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감바연 청년연대는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이동환 목사는 다수 언론에 나와 동성애 옹호를 금지하는 교단을 비난하고 이를 처벌하는 감리교 교리와 장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수차례 인터뷰했다”며 “또한 그는 정직 중임에도 보란듯이 춘천퀴어축제에 버젓이 참석해, 개인 SNS를 통해서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단과 목회자들을 향해 조롱을 퍼붓고 있다. 심지어 감독선거를 앞두고 감독 후보들에게 '동성애 반대 한 마디만 해봐 낙선 운동 시킬테니'라는 어이없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동환 목사는 첫째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이기에 교리와 장정에 따라 처벌 받음이 당연하다. 둘째, 자신의 소신에 있어서도 정직하지 못한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셋째, 거룩을 추구하는 감리교단의 노력을 조롱하고 대외적 언론활동을 통해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감리교 교리와 장정 재판법 3조 3항 등은 분명히 법으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정직, 면직, 출교로 징계하고 있다”며 “이동환 목사의 매우 적극적인 동성애 옹호활동에 비춰볼 때 출교 내지 최소한 면직에 처해져야 함이 마땅한데 정직 2년은 너무나 가벼운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전혀 반성과 회개의 여지없이 외부의 세력들과 연계해 감리교단을 흘들고 있는 그는 여전히 감리교단 소속으로 이 같은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총회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를 교리와 장정에 충실하게 판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에 대한 추후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