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동대문경찰서에 최 목사를 상대로 건축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 목사가 시유지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4번지 일대에서 지난해 6월부터 무단으로 증축공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라는 것.
또 “이를 두고 관할인 동대문구청은 시유지에서 무단 증축을 하고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최 목사가 이를 따르지 않자 서울시에 경찰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최 목사는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기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저는 방금 전에도 유덕열 동대문구청장님과 직접 통화를 했다. 유 청장님은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에 보도를 보고 너무 놀랐다고 했고, 도리어 제게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위축되지 마시고 용기를 내주세요’(라고) 했다”고 했다.
최 목사는 “구청장님과 저는 이 보도문을 낸 관련 공무원을 찾아가 엄중 항의하고 바로 잡게 하겠다고 했으며 사과하지 않을 때는 법적 조치까지 생각하겠다고 했다”며 “동대문구청장님은 오랜 세월 밥퍼를 자원봉사의 요람이요, 동대문구의 명소요, 자랑이라 여기시며 밥퍼 재건축 공사 이전부터 밥퍼와 동대문구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나눔운동을 함께 해 왔다”고 했다.
그는 “공사를 시작한 후에는 밥퍼의 오래된 이웃인 해병전우회를 설득하셔서 리모델링만이 아닌 증축에 앞장서서 도움을 주셨다”며 “공사를 시작하기 전 서울시 관계자와 면담후 면담 내용을 전달했을 때도 증축 공사를 어서 아름답게 하라며 격려를 아끼지 아니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 목사는 “공사중지 행정명령은 해당 구청이 아닌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서 한 것”이라며 “행정명령을 접수한 후 할 수 없이 공사를 중단하였을 때도 구청에 연락을 드렸더니 어서 밥퍼가 완공되기를 원한다며 하라고 하신 분이 구청장님이요 실제로 건축 허가권자는 서울시장이 아닌 지자체 단체장”이라고 했다.
그는 “단지 그땅이 시유지이다 보니 서울시가 이렇게 비협조로 일관하는데 공사를 강행하였다고 고발조치를 진행한 것 역시 동대문구가 요청한 것이 아닌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서 진행되었음이 오늘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를 대신하여 34년간 헌신해 온 밥퍼와 밥퍼의 50만 자원봉사자들을 위법시설과 범법자로 몰아간 서울시 이름으로 고발한 당사자와 관련자를 서울시장님은 확인 후에 반드시 엄중 문책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최 목사는 “밥퍼의 재건축 공사는 안전하지 않은 현재 건물의 보강과 협소한 식당으로 인한 어려움과 자원봉사자와 날마다 밥퍼를 이용하시는 무의탁 어르신들과 노숙인들의 편의시설과 고독사 방지 센터를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서울시나 구청이나 보건복지부의 도움 없이 민간인들의 후원금으로 진행해 왔다”고 했다.
그는 “다일공동체는 이번 일을 통해 명확하게 선언한다. 순수 민간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밥퍼의 사역자들을 더 이상 정치적 진영 논리와 진보나 보수 등 이념의 잣대로 바라보고 판단하질 마시고 34년간 이어온 민간 봉사단체로 가난한 사람들과 배고픈 이웃들을 위해 참 사랑으로 밥을 지어 나누는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어르신복지과에 공개 사과를 요구한 최 목사는 “국·내외 모든 다일공동체 가족들과 후원회원들과 50만 자원봉사자들은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리하여 서울시청을 찾아가 시위와 데모를 할 생각은 안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어제까지 열흘간 묵언과 금식기도로 이 아픔과 상처를 묵묵히 홀로 감당하며 인내했다. 하지만 계속 아무 응답이 없고 책임을 다른 곳에 미루기만 할 때에는 거리의 투사가 되어 서울시를 상대로 투쟁할 수 있음을 경고해 둔다”고 했다.
끝으로 최 목사는 서울시에 “서로 직접 머리를 맞대고 우리시대 가장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본지는 서울시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후 서울시 측이 입장을 밝혀올 경우 보도할 예정이다.
#최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