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13일 이 같이 선고했다.
이 목사는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1심 재판부는 “시기적으로 선거 160여일 전이고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 선거구에 누가 후보자로 확정됐는지 알 수 없었던 것에 비춰보면 이 목사의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일반인의 관점에선 이 사건 발언 속에 나오는 특정 정당 소속의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고 낙선 시킬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이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를 전제하지 않고 정당에 대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사전 선거운동의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