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강제성으로 국민들 ‘갈라치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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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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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6일 논평서 ‘방역패스’ 비판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중인 가운데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백신 미접종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비판하는 논평을 6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소위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적용되는 시설은 총 17종”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 제1·2차를 넘어, 제3차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또 정부 당국자는 ‘면역 저하자’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제4차 접종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1월 6일 현재 기준으로, 2차 접종까지 마친 국민의 전체 비율은 83.3%이고, 3차까지 마친 경우는 38.3%이며, 60대 이상에서 3차까지 접종한 비율은 79.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런데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안전한 것인가? 정부가 백신패스를 주장하는 근거는 지난해 말에 ‘미접종자들이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28%를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다”며 “그렇다면 나머지 72%는 백신을 맞았지만 ‘돌파감염’이 된 것인데, 과연 백신이 모든 것을 패스시켜준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백신이 코로나에 대한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접종하는 백신은 ‘긴급승인’한 것으로, 의료수칙에 의하면 충분한 검증을 거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며 “그러므로 개인에 따라서는 인과성에 의한 부작용도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고, 백신의 장기화에 따른 후유증이나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또 “정부는 3월부터 18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도 예고한 상태였다. 이렇게 되면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은 학원이나 독서실을 출입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정책은 과연 옳은 것인가”라며 “이에 학부모 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은 지나친 권리 침해로 보고,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상태”라고 했다.

이들은 “백신 접종이 코로나를 완전히 패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판정이 난 것”이라며 “그렇다면 부득이한 사정으로(청소년, 임산부, 백신 이상 반응자 등)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또 이를 통해서 국민들 간에 위화감, 혐오감, 피해 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삼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백신의 효과를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며 “또 이를 정부가 강제하여, 마치 ‘백신패스’라는 강제성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기’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언론회는 “정부는 방역패스를 강제화하여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시키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코로나 대책을 세워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방역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