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줄여야 산다" 국고 1.2조 걸린 대학판 '오징어게임'

4년제 153곳·전문대 104곳 39억~52억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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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년 상반기에 1조1970억원의 국고 지원을 걸고 대학 257개교의 정원감축을 본격적으로 유도한다.

지난해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 52개교 중 25%에 해당하는 13개교를 추가 선정한다. 진단을 통과한 대학도 더 많은 정원을 줄여야 더 많은 국고를 따낼 수 있도록 판을 설계해, 치열한 눈치싸움과 무한경쟁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9일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및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233개교와 교육대학 11개교, 내년 상반기 추가 선정 예정인 13개교 등 257개교가 선정 대상이다.

4년제 대학 153개교는 대학 규모 등 포뮬러 산식에 따라 평균 52억원씩 7950억원, 전문대학 104개교에는 평균 39억원씩 402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자체 여건에 맞게 적정규모화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대학에는 1개교당 최대 60억원씩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받기로 돼 있던 예산의 2배 이상까지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인센티브의 총 예산은 4년제 1000억원, 전문대 400억원이다.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2023~2025학년도에 올해 미충원 인원을 뛰어넘는 규모의 정원을 미리 감축하거나 미충원 인원 90% 이상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은 2025년까지 비전에 맞게 ▲정원감축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입학정원 모집 유보 실적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각 대학들이 선제적으로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학생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학생들이 편입·자퇴 등으로 빠져나가면 다시 정원 감축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내년 10월께 수도권 등 각 권역별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2023년에 권역별 유지충원율이 낮은 대학에 정원감축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 때 대학이 미리 제출한 적정규모화 계획을 참고해 반영한다. 2년차에 유지충원율이 낮아 정원감축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대학은 3차년도 일반재정 지원을 중단한다.

교육부는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2022년 1월 말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3월 중에는 참여 대학들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5월 초까지 정원감축 등 각 대학의 자율혁신계획을 제출 받는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내년 5월에 사업계획을 받으면 전체적인 정원감축 규모가 손에 잡힐 것"이라며 "적정규모화에 대한 인센티브는 1개교당 최대 60억원으로 작은 규모가 아닌 만큼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지난해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했던 대학 52개교에 대해서는 패자부활전을 통해 상위 13개교를 구제한다. 지난해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수도권 대학도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대학생 등 구성원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졸업생취업률 등 정량지표와 교육 혁신 전략을 정성평가해 4년제 6개교, 전문대 7개교 등 총 13개교를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대학에는 다소 적은 재정을 지급한다. 4년제에 30억원씩 총 180억원, 전문대학은 20억원씩 140억원을 지원한다. 13개교 중 11~12개교는 권역단위로 우수대학을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1~2개교는 전국 단위로 선정한다.

추가선정 결과는 2022년 5월 중 발표 예정이다. 선정된 13개교는 앞서 기본역량진단을 통과했던 대학과 동일하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일반재정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정원감축, 모집정원 유보 등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날 사실상 퇴출 대상 한계대학을 선별하기 위한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4년제 9개교와 전문대 9개교 등 18개교를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한 바 있다.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도 ▲전임교원확보율 ▲학생충원율 ▲졸업생취업률 ▲법인책무성 등 주요 정량지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의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Ⅰ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는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된다.

Ⅰ유형은 신규 정부 재정지원사업 신청과 지원이 제한되며, 신입생과 편입생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학자금 대출 50%가 제한된다. Ⅱ유형은 신입생·편입생 대상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코로나19 영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한다. 권역별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교육부는 평가를 거쳐 2022년 5월에는 재정지원 가능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조치를 1년간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내에 별도로 420억원 규모의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도 신설한다. 일반재정지원사업 대상 대학들이 참여 가능하며, 7개 부처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한다.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2000년도 이후 35만명의 학령인구가 감소했고 신입생이 24만명 줄었으며, 대학 자체 노력과 구조개혁으로 약 70%에 해당하는 17만2000명을 줄였다"면서 "올해 이후에는 이미 학생수 감소가 예상이 돼 있고 대학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때 대학 특성화나 자율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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