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종합계획의 근본 원인은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폐지 없이는 근본문제 해결 불가능
학부모들, 스스로 자녀들 지키기 위해 청구 개시”
51개 단체가 결성한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가칭, 대표 원성웅 목사, 이하 연대)가 2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실제 해당 조례의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를 공식화 했다. 연대는 앞으로 약 6개월 간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회에 조례폐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대 측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수많은 학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 제정돼 올해 4월 1일 학생인권종합계획 제2기(2021~2023)가 강행됨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을 양산해내고 있다”며 “이에 서울시민은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가칭)를 발족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올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부모, 교사, 시민들의 간절하고 정당한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채,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 발표했다”며 “가장 논란이 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포함시켰으면서도, 소수자 중의 소수자인 탈동성애자·탈성전환자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배제했다. 학부모들이 수정을 요구하며 40일이 넘게 교육청 앞에서 텐트 농성을 했지만 단 한 글자도 고쳐주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이러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바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제44조에서 교육감이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 등에서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성전환 등을 옹호, 조장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즉, 학생인권조례 폐지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한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등도 위반하고 있다”며 “특히, 준사법기관인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설치하여 학생과 교사,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 아울러, 소위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양육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한마디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연대는 “서울시의회가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기에 시민발의권을 발동해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나의 자녀들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학부모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청구를 개시하기에 이르렀다. 6개월 동안 서울시 전역에서 최소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을 볼모로 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노리개로 삼고, 교육현장을 성적 타락과 패륜의 산실로 만들어 버리려는 교육감과 시의회의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학생들을 사랑하는 시민들은 뜻을 같이하는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교계와 연대해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나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