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여 명 서명한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청구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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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경기도민연합 등, 28일 도의회 앞에서 촉구 기자회견

“해당 조례, 동성애 등 의미하는 ‘성평등’ 사용
헌법 이념에 반해…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개정청구안 20개월 넘었지만 상정조차 안 해”

28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청구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도민연합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도)를 비롯해 경기도 지역 기독교계와 시민단체 등이 결성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 등 단체들이 28일 오후 경기도 의회 현관 앞에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행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상위법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동성애, 성전환, 남녀 이외의 제3의 성 등 젠더(gender)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2015년에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던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2015년 12월 17일자 인천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성평등에는 성적지향 등 다양한 섹슈얼리티가 포함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성평등기본조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성평등의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재단법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2017년 9월 30일에 발간한 ‘2016 경기성평등백서’(정책보고서 2017-12)도 3페이지에서 양성평등은 동성애와 양성애 등을 의미하는 성적지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양성평등기본조례’라는 명칭보다는 ‘성평등기본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들은 “‘양성평등’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평등’ 용어로 무단 변경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전면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단체들은 “이미 과거 2015년 11월 24일에 개최된 제304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성평등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입법내용 해석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상위법과 일관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묵살당했다”며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자 2019년 7월에 창립된 도민연합이 도의회 앞에서 2019년 8월 3만명, 2019년 10월 2만명 등 양성평등으로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수차례 개최했으나 도의회는 이를 무시했다”고 했다.

지난해 8월 경기도청 앞 도로에서 열렸던 ‘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개정 촉구 도민대회’ 참석자들이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이들은 “결국, 도민 스스로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개정청구를 개시했고, 6개월 동안에 17만 7천명의 서명을 받아 2020년 4월에 제출을 완료했다”며 “이는 경기도에서 조례개정청구가 서명요건을 충족해 수리된 첫 번째 사례로서 경기도의 제1호 도민발의 조례개정안에 해당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그런데, 도의회는 17만 7천명의 서명이 제출된 후 현재까지 2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상정조차 안 하고 있다”며 “그동안 개정청구 대표자와 도민연합 대표는 도의회 의장 및 도의회의 95%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대표,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국회의원, 도의회 소관 상임위 위원장 등과 수차례 면담을 하면서 개정청구안의 상정을 간곡히 요청했으나 모두 묵살, 거부됐다”며 “도민발의 개정안을 상정조차 안하고 있는 도의회의 만행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들은 “내년 6월말로 도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개정청구안이 자동 폐기되는 점을 악용해 무려 20개월 동안이나 17만 7천명의 서명을 깔아뭉개고 있는 것”이라며 “월급만 챙기고 일 안하는 도의원들은 전원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성평등조례 개정청구를 상정해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17만 7천명 도민의 뜻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다면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해당 청구안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는 이름 아래 경기도지사를 제안자로 해서 지난해 10월 23일 제안된 후 도의회 소관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같은 달 27일 회부됐지만, 아직 상정되지 못한 상태로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