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개선안 해 넘길 듯

사회
교육·학술·종교
이나래 기자
press@cdaily.co.kr
2월 1일 방역패스 혜택 받으려면 27일까지 접종했어야
교육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12~17세 청소년이 내년 2월1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혜택을 받으려면 27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소년 방역패스제의 학원 시행 관련 의견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12~17세 청소년이 내년 2월1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혜택을 받으려면 27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교육부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청소년 방역패스 시기와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했지만 절충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 간담회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과 관련해 관련 단체, 부처와 협의를 여러 통로에서 적극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부 입장을 신속히 정리해 최대한 빨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발표 시기가 해를 넘길 수도 있다. 이 관계자는 "발표 시기가 연말이 될 수 있고 연초가 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교육부와 방역 당국 등은 당초 2월1일부터 학원,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의 거센 반발에 방식와 시기 등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방역패스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1, 2차 접종을 3주 간격을 두고 맞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미접종자는 이날까지 1차 접종을 받아야만 2월1일부터 방역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은 지난 20일부터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 등과 공동협의체를 꾸려 청소년 방역패스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학원가에서는 정부에 방역패스를 철회하거나 시기를 6월로 미루되 학교까지 모두 적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단체 등은 질병청장과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청소년방역패스 #청소년백신패스 #백신패스 #방역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