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송은 올해 1월, 당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부산시 내 대면예배가 금지되던 상황에서 교회 측이 이를 위반했고, 이에 당국이 교회에 ‘운영중단’에 이어 ‘시설폐쇄’ 처분을 내리자 교회 측이 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교회 측은 이 소송에서 부산시의 대면예배 금지 처분이 △예배의 방식까지 정해 규제하는 것으로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 △교회 건물 등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덜 제재적인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대면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우선 종교의 자유 본질적 부분 침해 여부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이 사건 처분들이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지속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진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들은 원고 교회를 비롯한 교회들의 ‘예배 자체’가 아니라 ‘예배 등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집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이고, 다만 국내의 일반적인 정보통신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화상회의, 영상통화, 스트리밍 방식 중계, 인터넷 홈페이지 영상 전송 등 온라인(on-line) 기술을 활용해 ‘여러 사람의 집합’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도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지 않고 예배를 집전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고지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처분들이 예배를 자의적으로 정의하거나 규율함으로써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나아가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자체나 종교가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를 신봉하는 국민, 즉 신앙인이고, 피고 시장(부산시장)이 이 사건 처분들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인 국민 일반에는 교회의 구성원들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들이 궁극적으로 교회의 존립에도 기여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보호하게 되는 측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평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 시행에 있어 영리 목적 시설들에 대한 영업제한을 비영리 목적 시설인 교회에 비해 약화된 형태로 행함으로써 종교인과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정
신적인 가치를 일정 기간 유보하고 영리 보호를 통한 경제 안정을 우선시 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즉, 전염병 상황 속에서 상충하는 여러 정책적 목표들 가운데 정부가 경기 위축 최소화를 우선한 것이 반드시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규모 교회가 방역조치에 불응하자 이러한 상황을 통제할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시장이 연말·연시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교회를 대상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일체의 집합을 금지한 것은 감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환자뿐만 아니라
감염병의사환자, 감염병의심자 등까지 포괄적으로 규율하면서 시·도지사에게 예방조치 의무를 부여한 취지에 부합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