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법적 소송에서 대구 북구청이 항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대현동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항소를 이어갈 계획이다.
23일 대구북구청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대구 북구청에 항소 포기 지휘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구시는 항소를 포기할 방침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은 행정소송에 참여한 행정기관이 법무부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일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은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이슬람 사원의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내린 대구시 북구청에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건축법 제79조 제1항 등에 따라 원고인 이슬람사원 건축주가 진행한 사원 건축이 북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북구청의 공사중지 명령 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구청 측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던 대현동 주민들은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원 판결에 불복할 것을 전했다.
김정애 대구 무슬림 모스크 사원 비대위 부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 세금을 받아서 일하는 법무부가 왜 국민의 입장을 생각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주택가 한복판에의 이슬람 사원 건축으로 고통받는 대현동 주민의 목소리를 왜 무시하는가. 무슬림의 종교의 자유를 지켜준다면서 이 사원 건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국민의 삶은 왜 짓밟는가”라고 했다.
이어 “대구지법은 1심 판결에서 북구청이 이슬람사원 측에 의견제출 기간을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지, 공사중지 명령 처분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다”며 “또한 대구 북구청이 이슬람사원 측에 내준 건축허가서엔 ‘민원발생시 민원해결 후 공사재개하라’고 나왔다. 때문에 대현동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따라, 북구청의 공사중지 명령은 적법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슬람사원 건립이 공공복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과 달리, 현재 대현동 주민들의 안녕과 질서는 다 망가진 판국인데, 왜 공공복리 침해는 아니라고 보는가”라며 “주민들 대부분이 신경증으로 고생하고 있어, 삶이 다 짓밟혀가고 있다. 대구지법 판결에 완전 불복하며 끝까지 항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대현동 주민들을 돕고 지지해달라.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언젠가 자신에게 이 일이 닥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들은 지난해 9월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착공에 돌입한 이슬람 사원이 재산권 침해·소음 등이 예상된다며 반대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북구청이 이슬람사원 측에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내리면서 법적 다툼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