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가 낸 이 같은 가처분에 대해 “캠페인이 불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캠페인으로 인해 채권자(종단협)의 활동에 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했다.
특히 “불교종단의 연등회 행사 등 다른 단체의 유사한 종교적 행사에도 보조사업의 형태로 같은 취지의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점에 비춰,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종교 행사에 대한 지원이 정교분리원칙이나 공무원의 종교 중립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취지에서 ‘12월엔, 케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라는 제목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정부의 예산 지원 아래 12월 1일부터 성탄절인 25일까지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자 종단협은 이에 항의하는 서한에서 “오히려 사회갈등을 유발시키는 근시안적 행정이며, 특정종교의 대표적인 선교음악으로 대변되는 캐럴을 캠페인화 하는 일을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입장문에서 “불교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캠페인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개신교계에서는 “매년 사월 초파일에는 온 도시를 덮는 연등 등 (불교계가) 정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받는 일들도 허다하다”며 “타종교의 고유 문화를 대상으로, 또는 국민들의 종교적 정서를, ‘종교 편향’으로 시비하며 다투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