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문기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김 처장 유족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동생(김문기 처장)만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 유족 측은 이날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이 회사에서 김 처장만 고소했는데 (김 처장이) 그것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지금까지 검찰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고 거기에 뒤따르는 책임을 윗사람들이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고, 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제 친동생만 고소했다"며 "이게 결국은 몸통은 놔두고 꼬리자르기를 했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당사자는 너무 힘들어 했을 것 아니냐"며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섰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유족 측은 "(성남도개공이 고소한) 내막은 아직 갑자기 듣고 와서 모르겠다"며 "대신 모든 책임을 이 회사에서는 김 처장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고소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유족 측은 아직 경찰로부터 김 처장의 유서 존재 여부에 대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 처장의 시신을 옮기는 들것이 성남도개공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 안에서 나오자 유족들은 오열하며 가족의 죽음을 원통해했다.
이와 관련,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김 처장에 대해 고소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숨진 김 처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경찰은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 중이었다.
이 사건을 맡은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유족이 제기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0월부터 이달 9일까지 김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았으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는 벌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