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함께하는사교육연합(이하 함사연) 등 3개 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백신패스(방역패스) 도입 방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체들은 오는 1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13일부터 백신패스 적용시설을 ▲식당·카페 ▲도서관 ▲독서실·학원 ▲박물관·미술관 ▲영화관 등 16종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고 내년 2월 1일부터 기존 백신패스 면제대상이었던 12~18세 청소년에게 백신패스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19세 이상 성인을 비롯해 내년 2월 1일부로 12~18세 청소년까지 모두 백신접종 증명서나 48시간 이내로 검사받은 유전자증폭(PCR) 증명서를 위 시설 출입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교시설도 향후 백신패스 적용시설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동선제약에 따른 백신접종의 반(半) 강제적 유도 아니냐’는 지적이다.
소송 대리를 맡은 함인경 변호사(법무법인 강함)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소아·청소년들에게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학부모들이 본인들의 자녀들을 누구보다 지켜야할 보호자로서 백신접종에 관한 선택권조차 없이 자녀들에게 강제적으로 백신접종을 시켜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번 조치를 발표했으나, 소아 및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접종의 부작용이 어떠한지,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이번 조치에 대한 본안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하게 됐다”고 했다.
전학연 등 3개 단체는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백신접종을 강제하기 전에, 국민들과 소아 및 청소년들의 보호자들인 학부모들이 자신과 그 자녀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정부가 강행할 것이 아니라 철회해야 하고 만일 강행한다면 그 효력이 당연히 정지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전학연·함사연 등 60여개 시민단체는 지난 13일 정부청사 앞에서 청소년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한 규탄집회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백신패스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