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A씨가 한국심리학회를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지난 9일 이 같이 판결했다. 즉 A씨에게 이 학회 회원 자격과 일반심리사 자격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A씨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19년 초 A씨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영구제명되면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학회 회원 일부는 A씨가 △홈페이지에 동성애를 ‘이상 성욕’으로 명시해 대중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점 △전환치료 정황이 의심 된다는 점 등을 제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동성애 전환치료를 시도하거나 홍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상담심리학회가 A씨를 영구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동성애에 대한 학문과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도 언론에 “동성애는 전세계에서 논란이 여전하며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 역시 발표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A씨는 한국상담심리학회를 상대로 법원에 ‘제명결의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A씨가 이미 해당 학회를 탈퇴한 상태에서 학회 측이 징계를 의결했다며, 학회 측의 A씨에 대한 영구제명 결정을 지난해 10월 무효화 했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법원의 결정은 A씨에 대한 한국심리학회의 징계 의결에 대한 것으로, 한국상담심리학회는 A씨에 대한 영구제명을 결정한 뒤 한국심리학회에도 그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후 한국심리학회는 A씨의 (준)회원 자격과 일반심리사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그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심리학회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A씨)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 됨이 없이, 부적법한 피고(한국심리학회) 윤리위원회의 의결과 확대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윤리규정과 운영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할 것이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한국심리학회가 전혀 근거가 될 수 없는 사유로 오직 A씨를 축출하려는 의도에서 그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학회 측은 A씨에 대한 징계 사유로 그가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상담 행위 등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