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도 과다 종부세… 세율 등 정부와 협의해야”

교단/단체
연합기구
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한교총, 갑작스런 부과에 회원교단들에 대처방안 제시

서울시 내 한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지난달 22일 발급된 가운데,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이 최근 이와 관련한 문서를 회원교단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에 대한 교회의 대처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회의 경우, 부동산(주택 및 토지)을 소유하면서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과세 대상이 된다. 교회가 이렇게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에 많은 교회들이 종부세를 부과받게 된 것은, 그들이 그 동안 고유 목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감면 신청을 해야 했으나, 그 동안 재산세 납부가 소액이어서 그 같은 사전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한교총 측의 설명이다.

한교총은 “현재 전국 주택 기준시가가 상승되어 종부세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과금액이 과다하게 증가했다”며 “교회(종교단체) 역시 갑자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어, 종부세를 과다하게 부과받게 됐다”고 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6월 1일) 전 감면신청 해야”
“교회는 공익법인에 해당, 개인 일반세율 적용을”

이에 한교총은 문제 해결을 위해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①개교회(종교단체) 감면 신청 ②국세청 세율 적용에 대한 시정 요청 ③정부(국세청)-종교 간 협의다.

한교총은 우선 교회가 종부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를 감면받아야 하는데, 올해는 이미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이 지나 그것이 어렵다고 보고, 개교회가 내년 6월 1일 이전 고유 목적용 부동산에 대해 반드시 감면신청을 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설사 제때 재산세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교회가 실제 고유 목적으로 사용한 부동산일 경우, 추후 감면신청 시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와 협의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한교총 측은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한교총은 이번에 국세청이 교회를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3%∼6% 세율을 일괄 적용해 과세한 것은 오류일 수 있다고 했다. 교회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해당돼, 법인에 적용하는 세율(3%-6%)이 아니라 개인에 적용하는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교총에 따르면 일반세율(0.6%~3%, 1.2%~6%) 적용시 세율 차이로 인한 부담세액이 많게는 5배 이상도 차이가 난다.

한교총은 종부세 납부기한인 오는 12월 15일 이전 정부 및 국세청과 종교계가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협의 결과가 없거나 협의가 늦어질 경우 “개교회에서 일반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한 종부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할 것을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향후 연합기관과 교단은 재산세 감면신청에 대해 개교회에 적극 홍보해 개교회가 고유 목적 부동산에 대해 2022년 6월 이전에 지자체에 재산세 감면신청을 하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