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전파매개행위 처벌’ 감염병법 개정안 논란

사회
사회일반
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용어 불명확… 백신 미접종자 포함될 수도” 우려 제기돼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전용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0인의 의원이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법예고기한이 내달 1일까지인 해당 개정안은 “재난에도 불구하고 감염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에 의한 악의적인 감염병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안이유에 대해선 “악의적 전파매개행위와 개인정보 침해를 금지함으로써 방역 행정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전파매개행위'에 백신 미접종자 등도 포함돼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현재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홈페이지에선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인데 국가가 강제한다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 “백신 맞고 운 없는 사람은 죽기까지 하는데, 백신패스도 모자라서 벌금을 때린다고” “백신 부작용의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안” 등 반대 댓글이 달리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서 신설된 제35조의 3은 “감염자 또는 감염병자는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 조항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한 감염자는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78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개정안은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해당 개정안에선 전파매개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기존 법에 없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했다”며 “그럼에도 용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법 조항(제35조의 3)을 근거로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형벌 규정의 명확성을 요구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판사가 넓게 해석한다면 백신 미접종자도 '전파매개행위'에 포함될 수도 있다”며 “설사 그렇게 판결을 내린다 해도, 애매모호한 법 조항을 적용했기에 헌법상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문제가 있는 개정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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