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 등 ”여성 인권 보호 요구한 적법·정당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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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반대 옥외광고 관련 송파구청 규탄 집회
진평연 등 단체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송파구청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진평연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복음법률가회,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 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바른인권여성연합이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송파구청을 규탄했다. 진평연의 차별금지법 반대 옥외광고가 최근 구청 측의 요청으로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표현의 자유 탄압·광고 운용사 영업 자유 침해”

이들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진평연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광고사와의 계약을 통해 차별금지법의 실체와 폐해를 알리는 전광판 광고를 서울 주요 지역에 게시했다”며 “그런데 진평연의 적법한 광고를 소위 성소수자 혐오로 몰아세운 편향적인 언론보도가 나간 후, 약속이나 한 듯이 송파구청 광고물관리팀에 조직적인 민원제기가 쏟아졌다. 이후 송파구청으로부터 해당 광고를 내리라는 부당한 압력이 전광판 광고 운용사에게 가해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광고 운용사는 차별금지법 반대 광고가 이미 수차례 신문사 등을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근거를 제시하며 광고의 적법성과 표현의 자유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청 담당 공무원은 광고를 내리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가하며 강압적으로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광고 운용사가 구청으로부터 광고 사업 허가를 취소당하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볼모 삼아 저지른 전형적인 갑질 행위”라며 “이는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송파구청의 불법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광고주인 진평연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광고 운용사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 말살 폭거”라고 규탄했다.

구청 “갑질 주장은 곡해… 광고, 현재 잠정 중단”

그러나 송파구청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청 측이 광고회사에 압박이나 협박, 또는 소위 갑질을 했다는 주장은 곡해라고 했다. 구청 측이 광고회사 측에 행정처분을 언급한 것은 광고회사 측의 질의에 따른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 즉 해당 광고에 대한 구청 측의 최종 중단 요청에도 광고를 내리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광고회사 측의 질의에, 그럴 경우 행정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통상의 절차를 설명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구청 측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근거해 해당 광고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도 신중히 고려했다고. 또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행안부)에 질의, 행안부로부터도 그들이 했던 판단과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광고회사 측에 해당 광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광고회사 측이 자신들도 행안부에 질의하겠다고 했다는 것. 이를 구청 측이 승락해 현재 광고회사 측의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해당 광고는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않았는데 이 정도라면…”

진평연이 서울시 내 한 건물 외벽의 대형 전광판을 통해 내보냈던 광고. 현재는 내려간 상태다. ©진평연

진평연 등 단체들은 그러나 이날 성명에서 “송파구청은 「옥외물광고관리법」의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광고 금지 규정을 언급하지만, 이는 진평연 광고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LGBT 독재 세력의 선동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미국 LA의 위스파에서 성범죄 전과자인 남성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면서 여탕에 들어가 나체 상태로 자유롭게 돌아다닌 적이 있다”며 “캘리포니아주 차별금지법을 이용하여 발생한 사건이었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이들은 “진평연의 광고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여성 대상 성범죄 발생 실제 사건을 묘사한 것일 뿐, 인종차별도 아니요 성차별도 아니”라며 “오히려 여성 인권 보호를 요구한 적법하고 정당한 광고”라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해 소위 혐오·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폭거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외국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LGBT 독재의 전형적인 형태”라며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라면, 입법된 후에 얼마나 더 무참하게 국민을 탄압하며 자유를 유린할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또 “이번 전광판 광고 사건은 LGBT 독재 세력이 주장하는 소위 혐오 표현이라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일체의 반대와 비판,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술책임을 만천하에 밝히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 및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연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진평연 #차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