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수호를 위한 악법 저지 대구집회’가 24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진행됐다. 이 집회에는 대·경기도운동본부, 대구기독교가치수호연대, 주민자치법반대연대, 대구목회자연합회 등 단체들이 참여했다.
한익상 대표(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가 사회를 맡은 집회에선 남태섭 목사(대구목회자협의회 상임대표)가 기도한 후, 각 주제별 발언이 이어졌다. 이희천 대표회장(주민자치법반대여대,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주요셉 목사(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이상민 목사(대구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장헌원 목사(주민자치법반대연대 상임대표), 홍영태 상임공동대표(국민주권행동), 오현민 대표(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등이 연사로 나서 차별금지법(평등법)안 및 주민자치기본법안 반대 등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상현 목사(대구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했다. 집회 주최 측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자유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구국의 일념으로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차별금지법·평등법(안)에 대해 “4개의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소수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수를 차별하는 걸 당연시하고, 특정한 소수를 특별 대우하는 편향된 인권을 주장하는데, 이는 전체주의국가로 이끄는 것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더욱이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성소수자들’이나 ‘외국인’들에 대해 미국과 서유럽과 같이 법적으로 처벌한 역사적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은 과도한 입법이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시도하는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정한 소수에게 권력을 부여해 다수 국민을 통제하고 역차별을 일상화하고 제도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주민자치기본법안에 대해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이 아니”라며 “주민자치기본법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주민자치로 포장한 ‘좌파마을독재법’”이라고 했다.
이들은 “주민자치기본법(안) 제8조는 또한 미니 차별금지법과 같은 독소조항이 들어 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우회 통과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두게 되기에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 제8조 제1항은 “모든 주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학력,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주민자치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회균등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울러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모스크) 건축 논란에 대해서는 “대현동 모스크 건축 현장을 가보면 그 어떤 종교시설도 들어올 수 없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사방이 2층 다가구주택으로 둘러싸인 그곳에 어떻게 종교시설을 지을 생각을 했다는 말인가”라며 “이는 무슬림들의 안하무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사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