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 차기 정부에 제안한다

사회
사회일반
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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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책연대, 23일 정책발표회 개최
23일 바른정책연대의 정책안 발표
주요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노형구 기자

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대)·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복음법률가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바른정책연대(이하 연대)가 23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정책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대 측은 인권·기본권, 교육, 국방 등 6개 분야에서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정책을 차기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인권정책기본법 등 제정에 반대 ▲표현과 양심·종교의 자유의 실질적 보호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주민자치기본법 제정 반대 ▲세계인권선언 내용의 삽입 및 성적지향·차별금지 조항 등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태아 생명권을 보호하고, 낙태를 근절하는 방향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군대 내 항문성교를 금지한 군형법 제92조의 6에 대한 보완 ▲여성가족부 권한 축소 등이다.

먼저 이상원 박사(전 총신대)는 축사에서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 하에 있다. 이는 질서와 법을 통해서 이뤄진다는 것”이라며 “교회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인의 과제란 왜곡된 법과 질서를 고치고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법과 질서로 회복하는 것이다. 오늘 바른법정책연대의 발표가 앞으로 계속 지속돼야 건전한 사회윤리가 정착될 것”이라고 했다.

인권·기본권 분야에서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 등 남녀 성별을 부인하고 제3의 성을 인정하려는 법제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근간인 양심·종교·표현의 자유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10일 이상 확보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본래 역할보다 국내 정치에서의 개입 등 권한남용이 심각하고 법원 판결에 대해서 다른 권고를 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는 권력분립에 맞지 않고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세계인권선언 내용의 삽입 및 성별 정의 규정 삽입,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 삭제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거쳐야 하고, 그 권한 및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 분야에서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는 “공교육에서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부모의 자녀 양육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사립학교의 다양성이 회복되고 올바른 보호자의 훈육권을 법제화해야 한다. 또한 주민투표에 의해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폐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민법·보호자의 교육권보호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어 “성별이 남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다는 잘못된 성교육을 하는 단체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 성교육 시간에 부모의 참관을 허용하고, 타고난 성별에 혼란을 주는 성교육을 근절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음란물 예방 교육 의무화와 성전환·비혼출산·낙태 등 반의료적 성행위 옹호 교육을 배제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방분야에서 김영길 소장(바른군인권연구소)은 “군대 내 동성 간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이 최근 2년 간 70% 이상 증가했다. 이에 매년마다 HIV 감염으로 50명 이상이 전역 조치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군대 내 항문성교를 금지한 군형법인 제92조의 6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했던 故 변희수 하사 사건을 막기 위해 군인복무 기간 중 성전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특히 호르몬 투여, 수술 등 성전환을 군인사법상 ‘심신장애’로 유지해야 한다”며 “대체복무제도가 특정 종교의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고 했다.

의료·보건 분야에서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6개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이 있음에도 10개월째 논의 없이 표류 중이다. 태아심장박동시를 기준으로 하는 낙태죄 개정안을 추진해서 입법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해야 한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낙태 접근권과 의료진들의 낙태 거부권이 충돌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진의 낙태거부권 등을 법에 명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건교과서에 ‘남성 간 성관계가 HIV 주요 감염 경로임’을 명시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관련 연구 자료를 명확히 게시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복지부가 협력해 에이즈 예방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혼인·가족 분야에서 연취현 변호사(법무법인 와이)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반대한다. 여성가족부 등은 왜곡된 여성인권 인식으로 가족의 해체나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공론화도 없다.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총리실 산하 여성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며 “전통적 가족 해체 방지를 위한 가족지원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 무엇보다 위탁가정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및 제도 마련을 통해 입양을 더욱 수월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성별·여성 분야에서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헌법상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마련된 ‘양성평등기본법’ 및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등을 통해 주도되는 왜곡된 성인지, 젠더인식으로 인해 양성 간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며 “여성 관련법에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일괄 변경해야 한다. 성인지 정책 등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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