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19일 오전 이 같이 선고했다. 행정 당국이 교회 등 종교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에 대해, 가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재판에서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세계로교회 등은 그러나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이날 재판부의 선고가 있은 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예배 등에 대한 당국의 제한으로 인해) 지난 약 20개월 동안 1만 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사라졌다”며 “세계로교회는 여기에 대해 분개하면서서 집합금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을 당했다”고 했다.
손 목사는 “식당이나 지하철이나 버스나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모이지만 교회에서는 집합을 금지했다. 누가보더라도 불합리한 것”이라며 “이렇게 기본권이 다 제한됐는데, 불이익을 당한 교회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을 한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끝까지 항소해서 승리할 것”이라며 “우리가 입을 닫고 침묵한다면 우리의 자유는 결단코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는 성명을 통해 “이번 행정 소송의 결과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이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불인정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예자연은 “이번 판결은 정부의 문제점 보다 공공복리를 앞세워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방역을 이유로 예배의 방식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에도 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법률의 근거 없이 명령으로 예배를 통제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또한 이를 알고도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예자연은 “종교의 자유는 평소에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