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안, 헌법상 여러 기본권 제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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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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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기독교계와 함께 17일 관련 세미나 개최
주요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노형구 기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17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렸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이 주최했고,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장종현·이철 목사)이 주관했다. 종교계 및 시민사회 500여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인사말에서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07년부터 제정이 시도됐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21대 국회에선 4개 법률안이 발의됐다. 실제로 국회의원들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른다. 크리스천임에도 차별금지법안을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차별하지 않는 법으로 인식해 찬성하는 의원도 있다”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되면 ‘동성애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 자체를 봉쇄당할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3-5년 내로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이 법이 통과된 선진국에선 동성혼을 법제화했다”며 “차별금지법안이 뚫리면 동성혼 법제화로 진행될 수 있어,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논의한 뒤 국회의원과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해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김회재 의원 ©노형구 기자

이어진 축사에서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2016년도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그러나 미국에선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설교도 없었다고 한다. 청교도의 신념 위에 세워진 미국에서 교계의 반대 성명도 없었던 것”이라며 “미국의 약 7,000만 기독교인 가운데 100만 명만 반대 시위를 해도 동성혼 합법화 결정은 없었을 것이다. 한국교회도 하나돼서 차별금지법안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는 “차별금지법안이 미치는 불가피한 악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런 법에 분명히 반대하는 게 소명”이라며 “이 법을 막아내는 데서 나아가 한국교회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모든 이들에 대한 차별 없는 세상이 도래했다는 얘기가 들리길 바란다”고 했다.

김진오 사장(CBS)은 “현재 언론보도준칙에 따라 성적지향 등을 반대하는 어떤 보도도 막혀있다. 교계의 여러 우려와 달리 차별금지법에 있어 CBS는 단연코 반대한다”고 했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장혜영·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 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기독교신앙인이자 입법자로서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에 반대한다. 현재 차별을 최소화하려면 기존 개별적 차별금지법 21개를 보완하면 된다”며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사유로 포함시킨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한다는 것은 동성애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차별금지라는 잣대로 합리적 차별도 금지하는 전체주의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법률 제정은 헌법상 가치와 내용을 훼손해선 안 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헌법상 다양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상 여러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선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주요한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이 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각각 차별사유에 대한 제재 수준과 방식을 달리하기에 헌법상 평등 원리에 부합한다. 차별사유에 대한 국민적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음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금지사유에 성별정체성 등을 포함시켰다. 자신이 인지하는 성(Gender)을 의미하며 젠더표현까지 포함시켜 성전환수술 없이도 남성 성기를 가진 법적 여성이 등장할 수 있다”며 “차별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고 했다.

또한 “통상 차별피해자가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차별행위자가 차별행위가 없었다고 제시해야 한다.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차별행위자의 불이익 조치에 차별금지법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했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형사처벌에 대해 그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고 했다.

음선필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노형구 기자

그는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된 성적지향의 정의가 매우 애매하다. 차별행위로 규정된 괴롭힘의 규정도 매우 광범위하고, 피해자의 주관적 피해로 법적 제재의 근거를 삼을 수 있어 문제”라며 “인권위의 권한도 매우 강화시켜 인권 사법기관으로 전락시킬 위험도 있다. 이미 존재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차별 완화에 있어 충분하다.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 구현을 취지로 한 차별금지법안의 방법론은 현행 법 체계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의 규정이 매우 모호하다. 특히 직접차별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정의한 것은 너무 광범위하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헌법상 평등권 개념에도 반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차별금지사유에서 ‘남녀 이외에 제3의 성’도 포함한 성별개념도 혼인과 가족 제도를 새판 짜려는 시도”라고 했다.

이어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 등 4가지 항목을 차별영역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야말로 국민의 생활 영역 전부를 규율하려는 시도”라며 “이로써 사적자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각종 사상·정치적 논의가 이뤄져 진리에 이르러야 할 교육영역이 차별영역에 포함된 것은 동성애 반대에 대한 교육도 암묵적으로 반대하면서, 사상 자유 시장을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봉쇄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사적영역까지 ‘차별금지’를 법으로 강요한다면, 특정 반대 의견까지도 차단해 사상의 자유 시장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 법 제정이 헌법상 양심·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확실하고, 다수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진영논리·정치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해당 법안은 동성애 반대 등 특정 의견에 대한 비판을 혐오로 낙인찍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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