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사건 관련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께까지 은 시장 사무실과 감사관실, 행정지원과 등 시청 여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5월 이 사건 관련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번엔 시장실까지 포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은 시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은 시장 측에 '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자료를 보여준 혐의를 받은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을 지난 3월 구속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수사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권개입 등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 등을 살피며 성남시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수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은 시장 최측근이었던 전 정책보좌관 B씨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B씨는 경찰에 은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고 청탁을 하고 폐쇄회로(CC)TV 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번 압수한 물품 분석 등을 통해 수사자료 유출 과정 등에 은 시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기소된 전직 경찰관과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 시청 공무원 등이 연루된 수사자료 유출 및 뇌물 사건은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