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15일 “차별금지와 역차별 조장의 사이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는 이미 잘 되어 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차별금지법(최근에는 평등법으로도 표시함) 제정 논란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시발점인데, 차별을 하지 말라는 조항은 대략 30여 가지가 된다. 그중에는 차별하지 말아야 할 조항도 있지만, 또 현재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는 거리가 먼 악법 소지의 조항들도 들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국회에는 4개의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이 올라와 있다”며 “한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잠잠한 듯했는데, 지난 10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차별금지법 검토할 때가 됐다’는 발언으로 인하여 갑자기 ‘차별금지법’ 문제가 또다시 부각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모 여론 조사기관에서 행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보면, 우리 국민 가운데 1년간 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1,000명 가운데 272명이며, 특히 차별금지법의 가장 핵심 조항인 동성애 차별에 관한 것은 불과 2명이며, 그것도 온라인에서의 차별 느낌이었다고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런데 왜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했으며, 이에 기다렸다는 듯, 11월 3일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대표 발의한 4명의 의원들이 모여 주장하기를, ‘이번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논의하거나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대하여 지난 9일, 여러 계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회법학회는 우리 사회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했다.
또 “교계의 연합 단체들(한기총, 한교연, 한교총)도 지난 5일 공동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당연한 일”이라며 “왜 적절하지도 않은 차별금지법 제정 주장으로 풍파(風波)를 일으키는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기독교계의 반대 이유는 명확하다. 이런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되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며,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고,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이 부당하게 역차별받게 되기 때문”이라며 “이미 이런 법안을 만든 서구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부작용의 현상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정부와 정치권은 차별하지 말라는 포장(包藏)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런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되었을 때, 역차별 조장의 흉기(凶器)가 되지 않는지 심사(深思)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문했다.
언론회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각 분야별로 차별을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다 있는데,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특정 정치적 목적이 있거나, 우리 사회의 건강한 가정, 건전한 문화, 천부적 인권을 해치고, 오히려 사회적 병리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 문제는 이미 문제(問題)도 나와 있고, 답도 나와 있다. 그런데 문제(文題)만 가지고 문제의식을 자꾸 만들어 가는 것은 국민을 우롱(愚弄)하는 것이 된다”며 “국민의 대표들이 어찌 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하며, 국민들을 역차별할 것이 뻔한 법안에 그다지도 집착하는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