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복음법률가회 “채용절차법 개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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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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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뉴시스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과 복음법률가회가 최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채용과정 차별실태 모니터링 결과에서 구직자 다수가 면접과정에서 성적지향 등에 관한 차별적 발언을 받았다는 점을 개정이유로 밝히면서, 모든 사업장에서 성적지향 등 무려 28가지 범주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면접과정에서 (그것들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로 인정되는) 질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후자)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사유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위헌적이고 과도한 규제와 통제로 획일화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고용영역의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며 “면접과정에서 질문하면 차별이라고 인정하는 사유들이 모두 직무수행과 무관한 것이라고 하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 사업장 고유의 특성에 따라서는 그 사유가 직무수행에 핵심적 사항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두 단체는 “차별금지법에 반드시 포함되는 금지사유가 동성애를 가리키는 ‘성적 지향’이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기관, 단체 등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해 동성애에 반대하는 신앙과 양심을 가진 구직자를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면접과정에서 질문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국가에서는 누구나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단체를 결성할 수 있으므로 우리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단체의 활동과 존속을 위하여 적합한 사람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 개정안은 종교기관이나 단체가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질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신앙, 양심, 결사의 자유까지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로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법안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러한 문제는 동성애라는 금지사유나 종교단체 또는 특정 단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고용시장에서 채용의 자유를 억압함에 따라 고용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상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고용시장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적, 반민주적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만일 이 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