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내 차별금지법 여론, 찬성이 반대보다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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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기구
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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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총 운동본부 “제정 시도 중단” 촉구 성명

“기독교 진보계도 일부 빼면 반대 목소리 높아
대다수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
억지로 통과시키려 하면 사회 불안 조성할 것”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을 대표발의한 4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권인숙·이상민 의원. ©뉴시스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심평종 목사, 세기총) 동성애·포괄적차별금지법반대천만인서명운동본부(본부장 김희선 장로, 이하 운동본부)가 11일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참모회의를 통해 ‘이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때’라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를 통해 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에 우려를 표하며 현 정부와 여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적극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은 오늘날 한국사회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촌극에 불과하다”며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지난 11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진작 이루어졌다’며 ‘개신교 안에서도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다. 이 법에 더 이상 어떤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는 운동본부는 “첫 번째는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초기 ‘동성애’ 등에 대해 감춘 채로 평등만을 내세운 채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았을 뿐”이라며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낸 ‘차별금지법 국민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47.7%가 ‘반대’ 입장을 낸 반면, ‘찬성’은 39.9%에 불과했다. 물론 질문의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 찬반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두 번째는 ‘개신교 안에서도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이 높다’는 내용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며 “도대체 어떤 통계를 가지고 이같은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진보계에서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게 사실이다. 일부 소수의 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하는 것이 아닌 종교계, 산업계, 교육계 등 대다수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계 자료도 없이 ‘개신교 내에서 찬성 여론이 높다’는 것은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히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면 옷이 찢어지듯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억지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사회 불안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성급한 마음을 알겠으나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는 다분히 ‘동성애’ 등 성소수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을 통해 ‘평등’의 중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역차별의 폐해와 종교의 자유 침해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높다는 점을 볼 때 ‘평등’보다는 소수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역차별’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차별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히 차별을 막아낼 수 있다”고 했다.

운동본부는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발의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등의 법안에서는 헌법에 규정되지 않는 제3의 성까지 규정하고 이를 성별의 범주에 포함시켜 놓았다”고 했다.

이들은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헌법을 부정하며 현행 법체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법조항 내에 존재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완전히 제거한 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