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장학생 선발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한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입법으로 발의한지 9개월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장학생 선발 업무 ▲견습생 등 모집·선발 업무 ▲논문 심사 및 학위수여 업무 ▲연구 실적 인정 업무 ▲수용자 지도·처우 등 교도관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관련 세부 규정, 신고자 구조금 제도 도입 등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향후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권익위로부터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조금·보상금 등 공공재정을 부정수급한 것이 확인될 경우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행정청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부당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직자의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이 한층 강화되고 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재정환수법 통과에 따라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