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위드 코로나 시대-예배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왕재 명예교수(전 서울대 의대), 이은혜 교수(순천향대 의대),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대학원),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김지찬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왕재 명예교수는 “코로나19는 집단면역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3가지다. 첫째, 코로나19는 공기감염이기 때문에 항체가 존재해도 감염 예방이 불가하다는 논문이 올해 2월 하와이 대학에서 발표됐다. 코로나19는 보통감기와 다를 바 없다”며 “이는 감염력이 높지만 감염자 가운데 무증상인 99.4%에겐 필요 없고, 유증상자를 포함해 치료를 요하는 사람은 0.6%으로서 이 가운데 0.2%의 사람들에게만 백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점막세포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α/β 인터페론이 NK 세포를 활성화시켜 코로나19를 살해한다. 50세 이상 넘어가면 인터페론 분비량이 적고 반대로 20-30대 젊은이들은 인터페론을 많이 만들어내 NK세포를 활성화시켜 코로나19를 살해한다. 젊은이들은 이에 따른 치명률이 적다”며 “항체 종류 가운데 백신이 만들어내는 IgG는 점막세포 위의 점막에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백신이 생성하는 항체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효과가 있는 IgA 항체는 백신에 의해서 생기지 않고 코로나19에 자연 감염됐을 때 생길 수 있다. 자연면역이 훨씬 강하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다”며 “또한, 계속되는 변종의 출현으로 백신 효능은 감소된다. 항체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내이라서 지속적으로 맞아야 한다. 실제 접종 완료자가 국민의 3분의 2에 달하는 이스라엘, 영국, 미국, 싱가포르 등의 나라에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오히려 백신접종으로 과다하게 생성된 항체로 부작용에 따라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치사율은 세계평균 약 2%이며 미국은 1.6%, 한국은 0.85%이고 지난 8월 11일 기준 사망자 2,044명 가운데 순수 사망자는 단지 14명에 불과했다”며 “백신의 문제점은 감염예방 효과에 대해 원론적으론 없다는 것이다. 다만 경증환자가 중증이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만 다소 경감 효과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백신 부작용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mRNA 백신의 경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부족하다. 10월 초에는 백신접종에 따른 사망자 1,000명, 위중증환자 10,000명을 돌파했다”며 “미국 가임여성 접종자 가운데 15만 명 이상이 생리불순을 겪고 있으며, 대한민국 고3 여고생 접종자 가운데 생리불순 부작용이 제일로 많다. 백신 접종의 강제화는 이론적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절대로 불가하다. 특히 20세 미만에 대한 백신 접종은 반인륜적 행위”라고 했다.
이은혜 교수(순천향대 의대)는 “11월 1일 기준 확진자는 36만여 명으로 전 국민의 0.71%이며 사망자 2,800여명 가운데 기저질환(비만, 당뇨, 심장질환)과 고령은 96%다.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이 치명률이 높은 것”이라며 “10-19세 확진자 3만 4천여 명 가운데 코로나19 위중증은 2명, 치명률 0%다. 방역당국은 만 18세 미만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야 한다며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논리를 펼치는 데 이는 무리”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은 11월 1일 0시 기준 총 35만여 건이며 이 가운데 사망은 836건이고 영구장애·중환자실 입원 등 주요 이상반응도 1만여 건에 이른다”며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인구 10만 명당 치사율은 코로나19는 1.47명으로 60세 이상이 절대 다수다. 그러나 백신접종의 치사율은 1.65명으로 20대를 포함해 전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백신접종은 기저질환이나 고령층에게만 집중하고 젊은 연령대는 자제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
그녀는 "위드 코로나 정책은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보다 사망자와 치명률 감소에만 집중하면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도 금지해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가 타인을 감염시키고 공동체에 피해를 끼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미접종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고 했다.
이어서 “백신접종의 효과는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접종자 개인에게 나타난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의료보험 제한은 의료보험 제정 원칙에 위배된다. 미접종자의 차별은 합리적이지 않는다. 고위험군과 원하는 사람에게만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명재진 교수는 “한국은 팬데믹 현상으로 국민의 기초적 인권을 침해했으며 과잉방역의 부작용이 뒤따랐다. 반면 독일 법원은 집회 자유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오히려 한국은 집회의 자유를 법원이 거의 인정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명 교수는 “예배의 자유는 신앙적 자유의 핵심적 부분이며 기독교 신자에게는 종교적 양심의 표현에 해당하는 절실한 내면적 믿음의 실행이다. 이를 제한하는 것은 내심의 자유 제한과 동일한 기본권 침해의 양태를 의미한다”며 “곧 내심의 자유 침해이면서, 천부적이고 절대적 보호영역인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감염병예방법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해 운영하는 장소·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명령과 시설 폐쇄 명령 등의 근거를 마련해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면서 지나친 중복제재 및 과도한 처분을 했다”며 “특히 제 49조 2항에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과 시설 폐쇄 명령, 표지판 제거까지 추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집합' 제한에 예배행위가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하다. 만일 예배행위를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예방을 위해 예배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서 정부 등의 조치로 집합제한이나 금지는 예배의 자유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예배는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질서 아래에선, 국가가 형벌권을 곧바로 발동해야 할 정도로 반사회적인 행위는 아니”라며 “예배의 자유가 양심적 병역거부보다 더 중요한 종교적 양심의 표출임을 감안한다면, 반사회적 행위로 지목해 형사벌로 처벌할 수 없으며, 정당한 기본권행사로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행정적 목적이 짙은 방역조치는 행정절차에 적용돼야 할 적법절차 형식이 요구되며 처분의 사전통지·이유제시·고지 등은 모든 행정절차에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경우에도 적법절차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 그런데도 현행 법조문은 이러한 행정의 일반적 적법절차의 준수 적용에 대한 규정 없이 운영돼 위헌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신앙의 자유를 실현코자 강한 믿음에 근거한 예배 참석은 국가가 존중해야 할 기본권 보호 의무영역에 속한다”며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온 것이며, 연방대법원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종교의 자유의 고유 영역인 예배의 자유 등의 제한은 그 자체가 위헌이며, 온라인 예배는 대면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변호사는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는 지난해 8월 18일 제2차 팬데믹 당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처음 교회에 대해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고 발표해 그 이후 코로나 감염방지를 위한 행정규제 방식으로 널리 도입됐다”고 했다.
지 변호사는 지난해 대전광역시에서 집합제한 기간 동안 영상장비 없이 19명이 모여 예배드렸다가 고발당한 교회 사례를 제시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만 취해 영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 반면, 방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대면 예배로 아무런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교회 등에 대해 시설면적과 수용인원의 고려 없이 특정 인원 이상의 대면 예배를 실질적으로 금지했다"고 했다.
그는“종교시설에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는 기간'에 대면예배를 드린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제3항에 따라, 집합 제한을 어겨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는가가 핵심 쟁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형사처벌 대상, 운영중단 또는 폐쇄조치 대상이 되는 요건을 달리 규정했음에도 방역당국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교회에서의 대면예배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고 했다.
이날 예자연은 성명서에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는 11월 1일까지 정부의 잘못된 정보와 지나친 강압 정책으로 약 1만여 개 교회가 문을 닫았고, 150만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그런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한 차별과 엄격한 잣대를 명시하고 있다. 예배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있으며 예배의 주요 형식인 성가대 운용과 소모임에 백신 접종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여전히 큰소리 기도·식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헌법 20조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적용하라. 아직도 교회의 예배인원 제한과 예배 형식에 대한 통제는 헌법 위반”이라며 “교회시설 내 식당은 일반 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라. 교회시설에서의 식사금지는 교회의 주요 기능인 교제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백신 접종과 개인의 예배 참여를 연관하지 말라.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율에 해당되며 절대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인사말에서 예자연 공동대표 김승규 장로(전 법무부 장관)는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있음에도 방역당국은 이를 과도히 통제해왔다.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성도들에게 이를 잘 가르친다면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예배가 빨리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영상 축사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헌법상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코로나19 시대에서 대면예배 금지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위헌이다. 평등권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 제한은 가능하지만 그 제한은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며 “다른 시설과 달리 기독교 시설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했다. 방역당국의 부당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사라져,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에서 종교·예배의 자유를 지켜내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병희 목사(서울 영안교회)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예자연은 대면예배 금지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저항해왔다.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는 평등원칙 위반 및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약 1만여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 너는 무얼 했느냐고 책망을 들을까 두렵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생명 같은 예배를 지켜온 예자연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는 “코로나19가 한국교회 정체성 회복의 계기가 되고,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시편 말씀처럼 또한 그것이 한국교회의 전환점과 회복 및 부흥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