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만 참석할 경우엔 인원 제한 없어
소모임·식사 허용은 1차 개편에 불포함될 듯
‘일상회복 지원위’ 회의 거쳐 29일 최종 발표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접종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경우엔 인원 제한 없이 대면예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25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최종 안은 27일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 제3차 회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있는 오는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당초 이 지원위에 종교계 인사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지난 22일 2차 회의부터 1명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다음달 1일부터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역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1차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는 대규모 행사 허용, 3차는 사적 모임 제한 해제다.
11월 1일부터 1차 개편이 시행되면 이를 4주간 운영한 뒤 2주의 평가를 거쳐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단계 전환을 판단할 기준은 ①예방접종 완료율(1차 70% 2차 80%) ②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40%) ③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④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이다.
대면예배 인원 기준 완화는 1차 개편부터 적용되지만, 현재 금지되고 있는 소모임이나 식사 등은 2차 또는 3차 개편에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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