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학군, 힌두교 장려하는 요가수업으로 고소 당해

미주·중남미
LA=주디 한 기자

캘리포니아의 한 학군에 대해, 한 가족이 이 학군에서 한 주에 2번 제공하는 요가수업이 제정(祭政) 분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둔 부모, 스테판 새들럭과 제니퍼 새들럭이 샌디에이고의 엔시니타스 학군(Encinitas Union School District)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티모시 B. 베어드 교육감은 이 소송을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 학군은 요가를 교과과정 안에 통합시킬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베어드는 "우리는 종교를 가르친 게 아니다. 우리는 요가에 포함되는, 주류 신체 단련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것은 종합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다. 대다수의 학생들과 부모들은 그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요가 수업은 아쉬탕가 요가(Asthanga yoga)를 장려하는, 20세기에 설립된 조이스기금(Jois Foundation)의 지원을 통해 운영된다. 아쉬탕가 요가는 힌두교 철학에서 파생된 파탄잘리(Patanjali) 요가 경전에 부분적으로 기초를 둔다.

조이스기금은 "아사나(āsana, 요가 자세)를 통해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요가에 접근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몸과 마음에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설명한다. "아사나를 지속적으로 연습하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여러 수준의 변화를 얻을 수 있다. 깊은 만족감과 내적 평안이 일어나며, 이를 통해 아쉬탕가 요가의 다른 7가지 단계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소송을 지지한, 하버드 출신의 캔디 군터 브라운(Candy Gunther Brown) 종교학 교수는 이 수업이 힌두교, 불교, 도교, 형이상학적 믿음과 실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종교를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는 그것을 장려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AP통신은 미국 내 여러 학교들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개인적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요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보통 방과 후 수업이며, 정규교과과정에 속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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