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찬기 목사 측, 부총회장 선거 관련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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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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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찬기 목사 ©예수인교회

민찬기 목사(예수인교회) 측이 지난 예장 합동 제106회 목사부총회장 선거와 관련, 최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목사는 지난달 13일 치러진 제106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해 총 1,436명 중 709표를 얻었다. 그러나 727표를 받은 권순웅 목사(주다산교회)에 밀려 낙선했다.

그러나 민 목사는 “(제106회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회원으로 인정받은 숫자, 곧 천서된 사람의 숫자는 1,180명이었다”며 “즉 이보다 256명 더 많은 이들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총회 측은 여기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대리 투표’ 가능성도 제기했다. 총회 측이 총대들에게 패찰을 개인별로 나눠주지 않고 노회별로 지급했기에, 정말 투표권을 가진 자가 직접 그에 해당하는 1표만을 행사했는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 목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총회 현장에서 보고된 대의원(총대)들의 수는 1,180명이었지만 늦게 현장에 도착한 총대들이 이후 추가됐을 가능성도 크다는 반론도 제기됐었다.

민 목사는 총회에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