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 제6항소법원은 7일(현지 시간) 웨스턴 미시건 대학(Western Michigan University)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방접종 면제를 거부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하급심의 판결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이 백신 의무화에 대한 종교적 면제를 위해 학생 운동선수들의 신청을 거부하면서, 선수들의 대학 운동 경기에 참여를 불허했다”며 “종교적 신념을 포기함으로써 운동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어, 대학이 그들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에 부담을 주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8월, 웨스턴 미시건 대학 소속 운동선수 16명은 학교 이사회, 체육 이사, 그리고 기관 형평성 담당이사를 상대로, 학교가 그들의 운동 경기 참여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3일에는 미시간 서부 지방 법원이 백신 미접종 선수 16명에게 운동 경기 출전을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대학 관계자들은 하급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지방법원과 항소법원 모두 이를 거부했다.
선수 측 법률 대리인인 데이비드 칼먼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제6 항소법원이 선수들의 종교적 신념을 입증하고, 계속해서 팀의 일원이 되어, 팀원들과 함께 안전한 방식으로 대학을 위해 최고 수준의 경쟁을 펼치게 된 데에 흥분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모든 당사자가 대학이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 뿐만 아니라, 중요한 헌법상의 문제들을 지지하기 위해 협력의 정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웨스턴 미시간 대학교도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 체육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백신 정책은 선수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즌 내내 중단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법원의 결정은 계속 따를 것이며, 관련된 학생 선수들이 운동 경기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다음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콜로라도, 인디애나, 크레이튼 대학교에서 백신 의무 접종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됐다.
콜로라도 대학교(University of Colorado) 안슈츠 의과대학 학생과 교직원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를 불허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학교 측은 관련 학생들에게 휴학을 권고했으며, 교직원들은 해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종교적 이유에 따른 백신 면제를 요청한 인디애나 대학교(Indiana University) 학생들은, 학교의 백신 의무화 정책을 지지한 하급심에 대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네브래스카와 애리조나에 캠퍼스를 둔 예수회 산하기관인 크레이튼 대학교(Creighton University)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거부한 학생 4명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