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태 조사서 2,693개 교회 예배 미실시
예배 형식·인원 통제 말고 타시설과의 형평을
코로나 블루 심각… 신앙과 믿음 활동 필수적”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드 코로나 대비 교회(종교시설)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예자연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0월 3일 교회의 예배실태에 대한 현장조사(공무원 7,411명으로 16,403개 종교시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장예배 13,355개 교회 82%(10%의 소수 인원), 온라인 예배 351개 교회 2%, 미실시(교회 폐쇄) 2,693개 교회 16%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교회를 6만 5천개로 한다면 1만여 개 교회가 폐쇄되었고, 그나마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도 정부가 허락한 제한된 극소수의 숫자만(10% 내 99명한) 참석하고 있다는 정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2주간 방역 연장 정책을 22개월 동안 실시하면서 희망고문만 주어왔으며, 무엇보다 실제 모든 종교시설 관련 감염은 4%에 불과하다”며 “이러함에도 인간의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조차도 박탈하며, 독재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예자연은 “이제 예배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각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의식이기에 결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는 또 다시 우리 인간의 최고 의식인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계속 간섭하며, 통제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아래와 같이 ‘헌법을 기준으로 한 원칙과 기준’을 발표했다.
① 정부는 예배의 형식과 인원에 대하여 통제하지 말라. 더 이상의 간섭과 통제는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 및 정교 분리의 원칙” 위반이다.
② 교회시설에 대하여 일반 다중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 헌법 10조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③ 방역수칙 위반에 대하여 개별 교회에서 책임을 진다. 헌법의 “개별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예자연은 또 아래 네 가지 ‘세부 요구사항’을 덧붙이기도 했다.
① 예배 형식에서 찬양과 기도의 방법을 제한하지 마라. 예배 형식은 각 교단과 개별 교회마다 다르므로 제한하는 것은 무지하고 억지 요구이다.
② 사회 봉사와 이웃 돌봄을 위해 소그룹 활동을 제한하지 마라. 교회의 주요 기능은 우리 사회의 약자인 이웃을 돌보며 이들을 섬기는 일이다.
③ 교회의 식당 운영은 일반 식당 운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 교회 만을 대상으로 식사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독재적 발상이다.
④ 각 지방단체장은 지역 교회 지도자를 존중하라. 방역 협력과 관련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회와 연대는 필수이며,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예자연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근본적인 권리이기에 그 제한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헌법 제37조 2항에 명시하듯이 그 본질적인 내용을 결코 침해할 수 없다. 비록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침해는 최소화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동안 종교시설을 ‘영화관, 공연장, 백화점’ 등의 다중 이용시설보다 더 가혹하게 취급하여 왔다”고 지적한 이들은 “종교의 자유와 같은 정신적 자유권은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자유권 보다도 더 고도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그 제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교의 자유가 쉽게 경시되었던 것”이라고 했다.
예자연은 “그동안 거리두기와 통제 위주의 정치 방역정책으로 코로나 블루(우울증) 상담이 72%이상 폭등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청소년의 자해 건수는 2년 동안 2배가 증가하고, 10대의 자살자는 312명(2020년 기준)으로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울증 30.7%, 불안 증세는 22.6%로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인 53%가 나타났다. 이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이제 우리의 부모님과 이웃들은 코로나와 백신의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앙과 믿음 활동은 필수적”이라며 “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또 “아울러 전 교단에서도 정부의 부당성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자연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청과 정부종합청사, 서울 행정법원 등에서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4일 ‘위드 코로나 시대 예배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