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변 전 하사는 생전 군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군은 심신장애를 이유로 그에게 전역 처분을 내렸었다.
이들은 50개 단체 명의의 이 성명에서 “정당한 육군·국방부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번 판결은 국민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판결이었다”며 “특히 변 전 하사가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았기에, 성전환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육군 판단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봤는데, 실로 어처구니 없는 궤변”이라고 했다.
이들은 “애초에 변희수 전 하사는 남자로 군대에 입대하여 자의적 판단으로 군인복무규율에 어긋나는 성전환수술을 받았던 것인데, 어떻게 결과를 갖고 소급 적용해 왜곡된 판단을 한단 말인가”라고 했다.
또 “(재판부가) 이 사건과 같이 남성으로 입대해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를 계속할지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했고, 이 과정에서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영, 성 소수자 기본적 인권,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데,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만일 그렇다면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현 법체계 속에서 판결해야 하며,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여론을 종합해 결정할 생각 없이 일부 소수자의 목소리만 대변해 독선적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재판은 변희수 전 하사가 남군으로 입대해 여군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억지 주장을 편 게 핵심”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군입대 후 자의적으로 성전환 수술한 걸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판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일신전속권’을 무시하다니 제정신인가. 어떻게 본질이 아닌 ‘급여청구권’을 사유로 ‘수계소송’을 해 육군 판단을 위법으로 판결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특히 “이처럼 법치주의를 파괴한 불공정 판결에 대해 육군이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육군은 국민 다수의 분노를 인지해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이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지난 2020년 7월 3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의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전역처분 취소 신청 기각결정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국방부 앞에서 발표했었다”며 “당시에도 대다수 언론이 변희수 전 하사를 영웅시하고 마치 군대에서 불이익을 당해 전역한 듯 희생양 삼으려는 여론몰이를 했기에, 이를 차단하고 육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육군이) 계속 현재 입장 유지해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취지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는 우리가 일관되게 가장 엄정한 군기에 의해 유지돼야 할 군대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판이라 믿었고, 대한민국 군대의 군기강 확립과 남녀군인복무규율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트랜스젠더병사가 군복무 중 자신의 성별을 임의로 변경해 남군에서 여군으로, 여군에서 남군으로 복무하는 걸 반대해왔기 때문”이라며 “군복무중인 병사 또는 간부 어느 누구도 민간인처럼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군대를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