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기본법안, 자유민주 정신 훼손… 철회하라”

대표발의한 김영배 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열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주민자치기본법안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주민자치법반대연대(대표 이희천)와 자유민주공동체수호연대(대표 고형석)가 12일 오전 서울 성북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해방 후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민주공화국으로 출발했고,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공산 독재국가로 출발해 73년 동안 체제 경쟁을 해 온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반공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화로 나가고 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 세습 공산독재로 인해 국민은 도탄에 빠지고 국가는 마비되어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민주주의를 빙자한 공산화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말로는 ‘주민자치’, ‘마을민주주의’, ‘주민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인민위원회’를 방불할 정도로 자유민주공동체의 정신과 역사를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주민자치기본법(안)은 3,491개의 읍면동에 기존의 행정복지센터와는 별도로, 강력한 행정권한과 재정권을 가지는 새로운 좌파주도형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밑으로부터 공산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주민자치기본법(안)은 주민등록상의 주민만이 아니라, ▲재외동포와 외국인 ▲기관이나 사업체의 직원들 ▲초중고의 교직원과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까지를 주민에 포함함으로써, 좌파 활동가들이 조직적으로 주민을 동원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도 했다.

이어 “주민자치기본법(안)은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주민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정부기관과 자치단체로부터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에게도 없는 독재적 권력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현행 제도를 잘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건전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기본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주민자치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속이고, 민주주의로 위장하여 공산화를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자치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영배 의원은 이 법안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선 한익상 한반교연 대표(천안바른인권위원장)의 사회로 안희환 목사(예수비전성결교회 담임), 이희천 교수(주민자치법반대연대 대표, 자유수호포럼 대표), 주요셉 목사(주민자치법반대연대 홍보위원장, 국민주권행동 상임공동대표), 고형석 박사(자유민주공동체수호연대 대표, 전 예장 통합 동성애 및 젠더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장헌원 목사 (주민자치법반대연대 충남위원장), 한철희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이단대책위원, 충청연회 동성애대책위원, 전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가 발언했고, 김성한 목사(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사무총장)가 성명을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