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비리 통제의도 자체 부정하는 것 아냐
건전한 다수 사학 자율성 침해 안 된다는 것
교원 채용시 필기시험 위탁 의무 규정 문제
사학 자율성 보장하는 사학육성법 제정해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즉각 재개정하라, 정부 당국은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사학육성법을 제정하라”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샬롬나비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사학의 비리를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 통제·처벌하는 의도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의 요구는 비리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건전한 다수의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침해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며 “먼저,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 받을 권리(1항)와 교육의 자주성(4항)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11.10.선고 96다37268판결 등)와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 헌재 2014. 3. 27. 2012헌마404 등)을 통해 인정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을 입법할 때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과잉금지 원칙’(제37조 2항)을 준수하여 위헌 여지가 없도록 입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개정안은 내용적으로도 사학 운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 즉 교원 채용권과 교원·직원 징계권을 포함하는 인사권의 박탈에 가까운 제한을 부과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포함된 법익형량 내지 비례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이들은 “무엇보다, 사립학교 교원 공개 채용에서 사학이 시도교육감에 필기시험 시행을 위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제53조의2 11항)이 문제”라며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은 사학의 건학이념과 교육과정의 전문성, 그리고 관련 분야 경험을 통해 자체 선발토록 할 수 있게 해 온 자율성을 제약하는 전면적 공권력의 개입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했다.
또 “필기시험에 대한 예외(11항 단서)도 예외 인정을 시교육감의 승인권 아래 두었기에 사학의 채용권에 대한 공적 개입이 가해진다”며 “단위 학교의 자치, 교육의 탈중심화를 존중하는 현대 교육의 추세에 역행하는 국가 개입”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특히 공공성을 빙자한 교육감 주도의 이같은 필기시험을 통해 급진적 젠더이데올로기, 동성혼 합법화 옹호 등 일방적 사고를 가진 이들에게 유리한 시험문제가 출제될 경우 다른 가치관을 가진 교원 지원자들의 불이익은 현실화될 수 있고, 건학이념과 맞는 교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학의 자율성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종립사학이 교목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시·도 교육감이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개정안에는 이러한 사학의 입장을 고려한 대안을 내놓은 교육당국자-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포함-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나아가, 개정법은 사립학교의 관할청에 그 사립학교 교장뿐만 아니라 교원·사무직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부여했다”며 “우선,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는 이사회 임원에 대해 관할청이 그 취임승인 취소권을 보유(제20조의2 1항 4호)하며, 승인 취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제22조)”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 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송부해야 하며(제66조), 관할청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가볍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요구(제66조의2)할 수 있다”면서 “재심의를 위해 시도교육청 산하 징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위원들은 모두 시도교육감이 위촉토록 하였다(제62조의3)”고 했다.
샬롬나비는 “사무직원의 징계도 관할청이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토록 사학의 임용권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두었고(제70조의5), 그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재심의 요구권을 인정하며(제70조의6), 역시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심의위원회가 재심의한다”며 “심지어 관할청의 임용권자에 직원의 해임요구권(제70조의7)도 도입했다. 이는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사립학교의 비리는 형사처벌, 행정제재를 통해 제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전면적으로 제약하는 과잉 규제를 담은 법을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전격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자 다수당의 횡포에 가깝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건국 70년을 넘은 자유대한민국의 교육에서 중요한 축을 자발적으로 담당해 왔던 사립학교를 사학 비리 척결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몰아붙이듯 인사권을 박탈하는 입법을 자행한 점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명확한 반대의 의사를 엄숙히 천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사학육성법을 제정하라”며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더욱 보장할 때에 한국 교육의 장래가 밝아질 것이다. 정부는 사립학교들이 교육인원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전하게 발전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걸맞는 지원을 하는 사학 육성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