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46년만에 명칭 변경… ‘대(大)’자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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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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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열고 헌법개정안 통과

뉴욕교협 임시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미주 기독일보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문석호 목사·효신장로교회 담임)가 창립 46년 만에 명칭을 변경했다. 바뀐 이름은 기존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에서 ‘대’(大)자가 빠진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다.

1975년 6월 창립된 뉴욕교협은 창립 당시 뉴욕주와 함께 ‘트라이 스테이트’로 불리우는 코네티컷주와 뉴저지주까지 포괄하는 협의체로 활동하기 위해 ‘대뉴욕지구’로 이름 붙였으나, 현재 두 지역 모두 별도의 한인교회협의회가 활동하고 있기에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뉴욕교협은 지난 9월 30일(현지 시간) 오전 11시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명칭 변경을 비롯한 주요 개정안들을 통과시켰다.

뉴욕교협은 올 회기 시작과 함께 특별혁신기획위원회(위원장 유상열 목사)를 두고 헌법개정안을 연구하도록 해왔다. 이날 임시총회에 통과된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뉴욕교협의 회원 가입절차가 강화되고 재정은 공인회계사를 통해 감사를 받는 등 투명성이 커진다. 개정안 중 증경회장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은 이날 긴 논쟁 끝에 부결됐다.

이날 통과된 헌법개정안 제5조 회원 가입절차에 따르면 앞으로 신규가입 교회는 가입신청서, 종교법인서류, 은행계좌증명, 건물소유증명 혹 임차계약서, 담임목회자 신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상증명서는 이력서, 안수증명서, 교단소속증명서가 포함돼 있다. 독립교회의 경우 3개 이상의 회원교회들의 추천서가 추가적으로 제출돼야 한다. 가입심사는 임원회가 서류상의 심사를 마친 후, 임실행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최종 승인은 총회에서 하게 된다.

또 헌법개정안 3장 11조 제5항에 따르면 앞으로 교협은 금전출납 내용을 정리해 선임한 회계사에게 제출하고 공인된 재무제표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 동안 교협은 총회에서 감사를 별도로 선출해 재정 등의 감사를 맡도록 해왔었다.

임원 및 실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했고,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이후 만약에 있을 수 있는 부정선거 등의 사건들을 심사할 수 있도록 임기를 ‘선거를 치룬 총회일로부터 90일간 연장’했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증경회장 의결권과 관련한 개정안인 ‘은퇴한 증경회장은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없으므로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이날 격론 끝에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증경회장들은 기존과 같이 총회에서 현직에 있는 총대들과 동일한 의결권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