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인 29일, 교회 철거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원회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조례안에 따라 존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1심 재판부는 대지 40억, 건축비 44억, 합 84억으로 교회가 떠날 것을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대지를 인정하고 건축비 157억으로 합의 권유했다”고 했다.
이들은 “앞으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불법 진입을 포함한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위해 싸워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