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복음법률가회 “인권정책기본법안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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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15일 성명서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복음법률가회가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되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1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얼마 전에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법무부의 인권정책기본법(안)은 국가인권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법무부가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대부분의 인권정책실행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존하거나 협의하여 추진하는 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그동안 동성애를 옹호하는 편향된 정책을 추진했던 국가인권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어 본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본래의 목적인 인권보장에 대한 노력 대신에 편향적 인권해석으로 전통적인 국민의 자유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기초적 국민의 인권인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특정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활동에만 몰두하였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숭실대·한동대 등과 관련해 종교법인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종교의 자유를 탄압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또한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동성 성행위 보호를 위한 적극적 권고행위를 함으로써, 잘못된 성인지와 성별정체성의 유행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 등 국민적 윤리관에 반하는 정책을 실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인정 기준에 동성애가 포함된 것을 삭제하도록 권고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삭제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도준칙으로 동성애 문제점에 대한 보도를 원천 봉쇄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했다.

아울러 “셋째, 이 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권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실적 점검을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접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중앙행정기관 책임자들이 대부분 참석하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로 안건을 올리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국내 인권정책과 관련하여 사실상 법무부의 상급기관으로 만들고,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키우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며 “넷째, 이 법안은 국내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차별금지교육 등을 유아·청소년 및 성인에게 실시하고,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심각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했다.

게다가 “다섯째, 이 법안은 규약위원회의 의견을 포함하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도 국내법으로 수용토록 노력할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다”며 “인권기구의 권고나 규약에 따른 전문가 위원회의 의견은 구속력 있는 국제법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국제법 준수 의무에 반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했다.

또한 “국제기구의 권고를 국내 법률을 통해 수용하고 강제력을 부과하려는 시도는 성급하며 국익을 해할 수 있다. 인권기구의 이념 편향적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려고 시도했던 지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중립적 차별 시정 기구의 기능을 벗어나 동성애 옹호 행보를 노골적으로 해 왔다. 도심 내 민간 주도의 퀴어문화축제에 국가기관으로서 부스를 열고 위원장이 위원들과 함께 참여, 동조 연설도 했다”고 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건물에 LGBT 옹호 진영의 상징인 무지개 깃발을 내걸기도 하였다. 심지어, 서울시장 후보 토론 과정에서 ‘차별엔 반대하지만, 거부할 권리도 존중해서 도심 퀴어 축제를 교외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후보자에게 ‘혐오 발언을 하였다’는 결정과 공중파 영화 상영 시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며 “따라서,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편향적 인권정책을 막기 위해, 동성애 옹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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