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회총연합(전교총, 대표회장 송재선 목사)과 전남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이명운 목사)가 공동주최한 이날 공청회는 박성일 목사(전남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의 사회로 김봉우 목사(전교총 부회장)의 기도로 시작했다.
전교총 대표회장 송재선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법인 것 같다.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공청회 취지 설명을 통해 “장혜영, 박주민 의원과 제정에 찬성하는 단체들이 시민공청회를 열면서 여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님과 상의해 광역시도별 종교·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시민공청회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전남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등 공청회를 하기로 지역성시화운동본부와 지역기독교연합회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또한 “시민공청회 결과를 여야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해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정파와 종파 그리고 이념을 초월해 오직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순수하게 법안을 반대하고 철회하는데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당의 당론이 아니”라며 “그럼에도 지도부에서는 이 법 자체가 무척 민감한 사안이어서 토론회를 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찬성토론이 있으면, 반대토론회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진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 회부는 하되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우리 당에서 제2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제3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제4법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고, 우리 당내에서 영향력이 큰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국민 여론이 높기 때문에 공론화하자고 제안을 했다. 공론화를 해 당론이 되면 국회의원 개개인이 반대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예비후보들 중에는 이 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한다. 그 말은 곧 원칙이니까 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언젠가는 공론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에 토론회를 다시 개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10월로 연기하되, 지역별로 공청회를 열어 기독교계와 사회의 분위기를 당에 충분히 전달해 소수 몇 의원이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끌고 가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민공청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쟁점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며 “이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이야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반대하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한편 “성별정체성은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국은 동성결혼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와 이은주 교수(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가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이 법은 차별구제를 내걸고 동성애 및 성별전환 반대자에게 무제한 손해배상, 거액의 이행강제금, 제보자 등에게 불이익을 이유로 형사처벌 등 국민의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교수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젠더를 인정하는 포괄적 성교육 결과 청소년들의 성정체성 혼란을 초래할 것이고, 성별정체성 차별금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여성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자유발언’은 최보길 교수(전남대 약학과 명예교수)와 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이 나섰다. 먼저 최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동성애 성행위로 인한 AIDS(에이즈) 감염율이 일반 감염자보다 높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소개를 했다”며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의 문제점을 비판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혁제 도의원은 “전남도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전국 최초로) ‘남자와 여자로 하는 양성평등’을 분명히 명시한 교육인권조례를 만들었다”며 “그런데 만일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제3의 성’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성행위 및 성전환 행위를 신앙과 양심을 이유로 반대하는 다수 국민을 법 위반자로 몰아 이들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독소조항이라고 지적되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전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명운 목사님의 축로 마무리됐다. 한편 전남성시화운동본부는 전남 22개 시군 주요 교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